[ 플라이모델 ] 현금으로 환불해주지 않으려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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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채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1-16 1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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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쇼핑몰측에서는 환불을 자기측쇼핑몰에서만 사용가능한 적립금이나 다른상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현금으로 환불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더 알아보니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현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쇼핑몰에 글을 남겼더니 이번엔 쇼핑몰측에서 저번에 답변했듯이 수취완료된 제품은 재판매가 어려우므로 현금으로 환불이 어렵다더군요. 제가 몇번 입고 이상이 있어서 바꿔달란것도 아니고 심지어 옷한벌은 아예 뜯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포장을 뜯지않은 제품이라도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니 두번째 답변과 똑같은 말을 하며 안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공지사항에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자체도 언급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소비자보호법 놔두고 쇼핑몰측에서 자기멋대로식의 규정을 만들어놓고 현금으로 환불이 안된다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아마 이런식의 쇼핑몰 많을겁니다. 이러한 점 꼭 처벌받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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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실수로 똑같은 의류를 두벌 구입하면서 마음에 들지않는 의류까지 같이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아닌 적립금과 교환만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