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톡 ] 동영상 강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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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16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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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 들어보았는데 그다지 저희 아이 형편과 잘 맞지 않응 것 같아 12월 말에 해지 신청을 전화로 하였
습니다. 처음에 한달 정도 들어보고 선청하려 하였으나 회사쪽에서는 1년을 한꺼번에 신천해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일년치를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며칠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 하길래 조금 성급한가 하여 더 들어 보았으나 역시 저희 아이는 싫다하
여 다시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나도 아직까지 해지가 되지 않아 이번달 카드 요금을 한번
도 듣지 않은 강의료로 20만원 정도를 말일에 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달 강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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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동영상강의 신청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