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공인중개사 ] 등기부등본하자로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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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1-15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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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14일 임대차계약을하고 잔금치루는 23일에 등기부등본확인을하니,등기부상에 하자가 발쌩하여 계약을 파기하였음.
이로인하여 계약금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미루어있음.
중개업자등록번호:가3691-공3005 구윤후대표임.
계약금은 임대인계좌로 송금하였음.
임대인 연락받지아니함.
중개업자는 일부라도 입금한다하였으나 연락없음.
이럴대 가압류를 할수있는지...경매신청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경매를 신청하게되면 본인 비용일 얼마나 나오는지...
괘씸해서 용서가 안되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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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기부등본하자로 인한 계약파기에 대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