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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쉬헤어 ] 제 머리카락이 타버렸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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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1-15 1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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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로 옮깁니다. 어디다 말할때가 없어서요. 눈물이 날정도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저는 1월13일날 미용실에 머리를하러 갔습니다.(11시30분) 숏컷트에서 머리를 좀 길게 기르는 중이라 매직을하러 갔지요. 처음에는 머리가 찰랑 거리고 잘된건줄 알았는데.ㅠ.ㅠ 머리할때 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머리할때 매직기계와 제머리에서 연기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났구요. 전 그당시에 그 연기가 뭔지 몰랐는데 다른데가서 물어 보니 머리가 타서 나는 연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머리가 탈 정도로그렇게 시술을 하는지. 다음날 회사를가야하는 입장이기에 바로 미용실은 못가고 회사 끝나자마자 갔습니다. 그분들이 미용사자격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말하는는게 정말 성의없고 고객에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하시는 분들이더군요.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말한마디 없는 분들이였습니다. 제가 머리가 원체 손상된머리라 그렇다고하는데 그건 어느 미용실에서도 하는 말인데요. 전 지금까지 15년 넘게 파마도하고 매직도 하고 염색도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용실은 없었습니다. 머리 전체가 타버렸으면 말도 안하는데 한쪽 머리만 타버려서 머리가 이상합니다. 잘못된 시술이면 인정하고 다시(서비스) 해주겠다고 하는 미용실은 봤어도 다짜고짜 제 머리가 안좋은거라고 말만하는 미용사는 처음 입니다. 심하지 않은면 저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어쩌라는 식으로 말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사진도 찍어놨으니 그분들 정말 너무 합니다.이거 재대로 해결 안돼면 사진들과 그미용실 간판 모두 인터넷에 고발 조치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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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매직퍼머를 하시고 머리카락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사과한마디 없는 서비스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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