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티스타텔레콤 ] 쓰지도 않은회선기본요금을 몇년째 받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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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11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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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한테 약정기한이 있다는소리도 안했고, 저희는 전화기구입만을 이야기 했을뿐이고, 회선이 들어와 있는데, 전화기고장으로 못쓰니, 전화기가 필요했던거였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몬티스타 맘대로 약정도 정하고, 무료로 전화기는 준다면서 회선이 새로들어오는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약정을36개월에 기본요금을 지금까지 몇년을 통장에서 빼갔으면서 이제오서 약정불이행 위약금이라니요. 절대절대 억울하고 분하고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몬티스타텔레콤;070-7100-7000, 우리원장님 박 현미원장님. 032-655-2888 대표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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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미고객님 개통현황.xls (26.0K) DATE : 2013-01-11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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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에 설치한 회선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요금이 인출되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동의없이 약정기한을 설정해놓고는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