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계약시 부당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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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드퍼니처 ] 가구계약시 부당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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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13-02-03 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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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토요일 오후2시경에 광진구 능동 가구 단지에서
장농과 티비다이를 구매했습니다 120만원중 60만원을 카드로 구매한후 집에 돌아왔는데
가격과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날인
2월3일 오후3시경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10% 차감후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문후 시일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맞춤제작도 아닌데 10%차감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배달 요청일자도 2월8일이라 미리 것두 주말에 제작했을리도 없고요 정당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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