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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보육센터 ] 사설보육센터 자격취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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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헤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1-23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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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한국사회복지보육센터 학생으로 호남대시간제수업을 받았던 이민혜학생입니다
실습이개설되면서부터 업체에전달받은내용은 보육실습의티오가 많이나지않아 어렵게구했다 실습비는비싸지만 출석을 안해도되는조건으로 연계했으니 자리가마감되기전에 빨리등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3만원의수업료와3만원의교수활동비를 내고 다니던직장까지포기해가며 1달꼬박실습했는데 학교측은 오티및 출석수업을받지않아 점수를줄수없다하여 학위신청을 못하게되는피해를입었습니다
감사에걸린다는명목으로 처음과달리 말바꾸기를 한겁니다
출석을강요하는문자를받았지만 업체에 확인한결과 우리사이버학생들은 안해도된다고 확답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업체와 학교측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되려학생들만피해를입었습니다. 다들 직장을 구하려기다리고있었는데 자격을상실하여 생계의 지장을받고있습니다
확실히 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저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과부에 민원을 넣어 저희들의 피해사례를 애기하였더니 오프라인 수업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구요.
수차례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음성도 녹음하였고 업체도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보상범위를
실습비에 그치려 하더라구요. 급여없는 1달 막노동을 우린또 해야하는 겁니다..
저흰 자격취득을 못해 생계지장을 받고 있으며 다음자격취득시까지 약 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1-2학기수업료가 실습비포함 160만원정도 하더라구요. 환불받고 싶습니다. 더이상의 보상은 어려울것 같고
낸금액만이라도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억울해죽겠습니다.
저희 보육원사이트 학생 15명이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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