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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웰가구회사 정말 상담직교육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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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혜숙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2-12-05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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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웰가구에서 11월19일 콘솔테이블을 구매하였습니다. 배송 날짜는 11월29일이구요, 급한관게로 5일정도 콜센터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번같은회사에서가구를 구매했지만, 매번 배송지연으로 짜증나게 하는 상태였던지라 요번은 꾹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11월28일날오전에 콜센터에 전화했을시,29일배송되니 기다리라는 상담직원의 말에 "네"내일 배송기사가 아침에 전화할꺼라며...29일오전11시까지 전화없더군요.
결국 필웰에전화했습니다.상담원말이 배송차량이 다 나가서 오늘은 힘들다며,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넘화가나서  가구 취소한다하고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원말은 취소 됏구요,죄송합니다라는 처리..
12월5일 카드대금청구가 됏고, 카드사에 알아보니 취소처리가 안된것같다며, 가구사에 알아보라하더군요.
필웰에 전화해서 알아본결과 취소도하지않고 어찌 일처리를 한것인지 넘넘 화가납니다. 왜 고객이 모든 불만과 잘못을 내가 떠안아야하는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빠른처리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처리됐다고 하더니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구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카드취소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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