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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할부금 할일혜택 누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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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1-12-28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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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에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모토로라 아트릭스 기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5요금제에 24개월 약정으로 계약을 했구요. 아트릭스가 전원이 꺼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1차례교품을 받았었고. 2번째 받은 기기또한 그러하여 대리점에 다시 교품을 신청했고 제품문의를 드렸지만, 한번도 전원이 꺼지는 클레임을 받은적은 없다고 말하셨고, 교품신청기간14일이 하루이틀지난 후였기에 2번째 교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교품된 제품을 다시 보내달라는 문자만 보내시면서 보내지 않을경우엔 법적대응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모토로라 AS센터를 방문하게되었고, 모토로라 측에서도 전원이 꺼지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었습니다.

요지는 단말기 할부금 할일혜택을 받기로 한 금액을 할인받지못하고 2만5천원씩 약 6개월간 고스란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요금제는  55요금제로 신청이 제대로 된 상태였지만, 단말기 할부금혜택은
통신사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제 명단이 누락되어 할인혜택을 받고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십니다.

이번달에 요금제를 확인하게 되어 문의를 드린건입니다. SK텔레콤측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하였다라고, 결제된 금액에 대해선 다시 입금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 돈 다시 입금해주시는건 당연한 일이구요.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일인데 그것을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24개월 동안 매달 25000원씩 빠지고 있었겠죠.

단순한 실수 차원이므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것인가요? SK텔레콤 자체를 사용하기 싫습니다.
55요금제로 변경하는 건은 제대로 일처리하고, 고객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건에 대해선 허술하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만약 제가 핸드폰 요금이라도 한두달  연체를 하였다면 SK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였을까요?
저도 그럼 그때되서 단순히 실수로 자동이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해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건가요?

신뢰도 가지않고 사용하기 정말 싫습니다. 이런 통신사를 믿고 24개월 동안 그대로 써야합니까?

기기변경신청자체를 해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위약금을 말씀하시는데, 제대로된 서비스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셨다면 제가 통신사를 바꾸고 싶을까요? 일해야 하는 시간에 하루종일 시간 뺏기고 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시면서 단말기 할부금 할인 혜택이 통신사의 실수로 명단에서 누락이 되어 받지못하시고 계셨다니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스페셜 할인 누락건에 대해 등록 조치하고 기 출금된 단말기 금액 입금 완료된 사항으로 확인 고객의 불편하였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나, 피해를 끼친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고 추가 보상에 관한 협의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하는 가입취소등은 해당사안이 계약취소 요건에 들지 않는 내용으로 처리불가 안내드리고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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