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음악사 ] 무단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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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4-03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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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카드사에 카드승인내역 ( 카드영수증 등 )을 근거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