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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헌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있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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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893회
  • 작성일 : 13-01-04 2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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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이에 유관된
손해를 끼치는 기업이 있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향유코자
소비자 고발센터에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자서비스 기업인
씨네락(cinerak)이라는 업체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매 번의 문자마다도
기록해 이용하는 예수님이라는 구주를
광고 및 스팸 문자라고 전문을 삭제하고
 또 전송불가라면서도 전송이 안 된
전송건수도 동시에 삭제해 이로 인해 입은
피해 금액만도 적잖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송불가로 여기고
전문을 삭제 처리했다면
동일하게 불교의 부처님도 광고 및 스팸
문자로 여겨 인식하고 삭제시키겠지 해서
부처님으로 기록하고 전송해 보니

 그 어떤 에러나 전송불가의 메시지도 없이
100% 완벽하게 전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유머의 차원에서 (님) 대신 똑같이 (놈)으로 변환해
예수놈은 전송불가의 처리고
부처놈은 100% 전송완료고 또 환영의 문자로 처리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불교 기업인이
기독교인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차등적이며
또 불평등하게 처리한다면?
 기독교인도 모든 불교인에 대해
이같이 처리해도 당연한 논리겠지요?
 쉽게 예를 들어, 여의도 63빌딩의 소유주가
크리스찬인데 이곳에 입주한 기업만 해도
몇 백이 된다고 가정하고
 기독교신앙의 기업인과
불교신앙의 기업인들을 차등적으로 분류 후
입주금액이나 세액에서 차등처리하고
 또 입주한 회사의 기독교기업인들도
사내 사원의 종교를 분류해 봉급책정이나
승진에서 불교 사원에게 차등적 불이익을
준다 해도 씨네락 식의 경영논리에서는
수납하고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는 또 다른 종교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불행의 여지를 안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불교인 기업
씨네락(cinerak)의 경영 및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에 상응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씨네락: TEL(1544-314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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