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피치 ] 아베크롬비 사이트에서 바지를 구입하였는데 돈을 환불해주질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석우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12-29 22:45:52
본문
저는 저기 앤피치 사이트에 트레이닝 팬츠를 사기 위해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확인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입금확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사이트가 정품 사이트가 아니고
가품을 판매하는 것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배송전이니까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주문이 접수된상태라 취소가 불가능하답니다.
어차피 제가 배송을 받으면 가품이 확실한데 이사람들은 제품을 받아보지도 않고서는 왜
가품이라고 하시냐고 도리어 뭐라고합니다. 정말 아직 배송전이고 전 상품을 받고싶지않은데
주문을 취소 못하나요 ?? 연락도 받지도 않는 이회사 ....
좀도와주십쇼... 제품이 정품이건 가품이건 간에 환불받을 수있는 거 맞지요??
http://www.n-fitch.com/
첨부파일
- SC20121212-095506.jpeg (241.0K) DATE : 2012-12-29 22:45:52
- 이전글바로 다음날 세일하는 상품을 세일예정 사실 모른채 원가를 다내고 샀는데요 12.12.29
- 다음글우체국쇼핑 사기및 편취 12.12.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