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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강한피부과 ] 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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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란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12-29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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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강한피부과에서 2백만원의 8주코스 피부시술 상품을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딱 절반(4주, 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이사) 환불을 받기 위해 피부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강한피부과에서는
"고객님은 시술이 딱 절반 남아있으신 상태이지만, 환불은 24만원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술이 정확히 절반 남아있기 때문에 백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지만,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고객님이 끊으신 상품은 할인이 많이 적용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할 경우에는 1회당 시술의 본래 금액을 적용하여 차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1회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입할 때는 2백만원에 이러이러한 목록의 시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해놓고, 환불을 하려하니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시술의 본래 금액을 언급하며 24만원만 환불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사때문에 거리상의 이유로 계속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다며 24만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시술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고객에게 처음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와 설명이 없은 채, 환불을 요구하니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들만의 계산법으로 처리해 버리는 이 현실. 너무나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요즘 피부과의 부적절하게 높은 금액과 이러한 막무가내 태도로 인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꼭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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