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서비스와 제품 불만에 대해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사용을 종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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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의 서비스와 제품 불만에 대해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사용을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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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옥이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3-01-15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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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어 민원인이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안하무인 kt를 어찌할까요?
 
저는 2013년 1월8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동월 10일 홍보실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들이  as를 한 사실이 있고 하니 다시 사용할 것을 권유를 하여 저도 잠시 사람의 실수이려니 하며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것을 얘기한 후에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11일 두 상품을 확인한 결과는 다 정상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 당일 고객센터에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노원지사 홍보실 과장에게도 통화를 하기위해 길겐 5-6분씩 기다리고도 실패하였습니다.
12일과 13일은 휴일이라 고장접수 외엔 어떤 통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일 오전에도 수없이 고객센터와 노원지사 홍보실 과장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못하고 15시가 넘고서 겨우 통화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도 홍보과장 “서비스를 받고 사용하라”, “기사에게 확인 하겠다” 하니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언행과 사용 요구를 일게 작은 개인이 무엇으로 맞설까요.

제가 처음 as를 접수한 것은12년 12월 22일 저녁, 오늘이 13년 1월14일이니 무려 4주 정도를 어떤 서비스도 못 받고 있으며, kt의 주장대로 서비스를 했다면 인터넷과 tv중 한 가지는 되고 있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금감면이 무슨 대단한 보상이라고 시간과 정신적으로 낭비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이상 kt의 행태를 지켜보건 데 아님 말고 식의 행정과 고객을 한 번 잡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려는 고객의 불편은 고객의 몫이니 고객이 감당하라는 식의 민원처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인터넷 사용과 텔레비전 상품을 시청할 고객이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든 공적기관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익에 급급한 행정사항과 조치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통신업계를 주도한다는 kt가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4주가 넘도록 개인이 이 문제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객이 불편해서 단순이 아닌 시청과 사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 해지를 요청할 때 정말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진심어린 사과와 해지를 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사용요구를 중단할 것과 해지를 하여주시고 고객의 과실이 아닌 kt의 과실을 핑계 삼아 위약금을 고객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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