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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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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지선
  • 조회수 : 1,567회
  • 작성일 : 12-12-20 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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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물건 받은지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을 아래와 같이 주셨고,
제가할수 있는 일은.. 계속 항의하는 일 뿐인가요?
일주일이 넘으면 효력이 없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제가 불량품을 사야하고, 택배비 5000원만 동봉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량품을 보내준것이 아닌 향수냄새에 포커스가 있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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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라밤바라는 사이트에서 " 타조털 자켓 "을 구매했는데요
분명히 구매하기전에 꼭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고 분명히 요청했으니 대충 확인을 했고 , 털 자켓 특성상 구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입고 나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소매에 구멍이 나서 벗고 반품 처리 해달라고 글을 작성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와서 향수 냄새가 너무 나서 반품 불가능 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10만원 넘는 자켓을 향수 냄새가 나서 반품 불가하니
불량을 니가 사라!!
이렇게 밖에 안들리고,,,, 택배비 왕복 5000원을 더 내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없어서..
저는 처음에 입지도 않은 옷을 향수 냄새가 나면.. 알겠으니 수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수선도 제가 알아서 하고 택배비 왕복 5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식으로 장사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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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2-12-18 18: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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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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