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293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김태훈 2013-01-16
104291 휴대전화 주신공영 장기호 2013-01-16
104288 기타 미즈코리아 이미숙 2013-01-16
104286 서비스 쿠팡 김동원 2013-01-16
104280 기타 주)노벨상아이 이상희 2013-01-16
104279 서비스 올레KT 육보라 2013-01-16
104278 휴대전화 frenze.co. 조순영 2013-01-16
104277 식음료 이지바이 정종현 2013-01-16
104276 서비스 대한통운 성하영 2013-01-16
104275 휴대전화 티나폰 양효진 2013-01-16
104274 기타 (주)엑스엘게임즈 김미정 2013-01-16
104273 기타 11번가 김혜선 2013-01-16
104271 기타 유로치과 이형복 2013-01-16
104270 생활용품 바디프렌드 안마기 김은숙 2013-01-16
104268 식음료 SOPOT 심은지 2013-01-16
104264 서비스 롯데카드 신원종 2013-01-16
104263 기타 1577 1147 양석수 2013-01-16
104262 서비스 대한통운전주1사업소 배연실 2013-01-16
104261 기타 커플스테이션 김영범 2013-01-16
104260 digital 세이펜 우승연 2013-01-16
104259 기타 파리바게트 이다선 2013-01-16
104258 기타 삼성홈넷 이소림 2013-01-16
104253 통신 엘지 유플러스 조미란 2013-01-16
104248 생활용품 위니아 이우용 2013-01-16
104242 식음료 옥션 김경민 2013-01-16
104241 기타 다크빅토피 조혜지 2013-01-16
104240 기타 좋은하루 박재훈 2013-01-16
104239 기타 타미힐피거 강승호 2013-01-16
104238 서비스 에버리조트 김형열 2013-01-16
104237 휴대전화 행복텔레콤 이가현 2013-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