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리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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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청 ] 부당한 수리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3-01-17 12:15:41

본문

회사명:해청
주소  :경북 상주시 헌신동 116번지
전화번호: 054-532-3887
해청의 부당한 수리비를 고발합니다
작년에 영흥이라는 회사거하고 해청이라는 회사것 피스톤 펌프를 사서 가동 하는중에 먼저산 영흥 제품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해청건 한달도 되지않아 오일을 자꾸 추가로 투입을 해도 오일이 없어지는 관계로 수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그쪽 에서는 저희가 오일을 넣질 않아서 피스톤이 고장이라는 겁니다 서비스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달라 했습니다 일년이 다 돼 가도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고쳐 놨다고 수리비 21만원인데 5만원깎아 15만원 내라는 겁니다 고치기전에 당현히 고친다고 연락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리비는 또 뭡니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제품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처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소비자동의없는 임의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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