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샵에서 부츠를 230, 250짝자기로 보내고 환불은 커녕 억지를 부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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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샵 ] 노리샵에서 부츠를 230, 250짝자기로 보내고 환불은 커녕 억지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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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13-01-10 14:20:00

본문

부츠를  노리샵이란 네이버인터넷쇼핑몰에서
5일 만에 대한통운으로 월요일 밤에 받아보았더니 황당하게도
250 size를  신청했는데  왼쪽은 230  오른쪽은 250을  보내서
그다음날 우체국 택배로 환불해달라는 글과함께 내자비로 보냈더니
3일이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착화를 해서  환불이 안된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밤중에 신발 짝자기로  신고  돌 아다녔다는  억지를 부립니다
기가 막혀서 ~뒷굽이 닳아서 환불이 안된다니 ~ 어이가 없어서  뒷굽닳은 신발 보내고 이런 억지를

노리샵  악질 인터넷  노리샵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사이즈 오류로 인한 부츠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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