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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레드클럽 ]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샵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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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1-24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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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구입일은 정확하지 않음)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샵 이지은 레드클럽의 지점 중 하나인 일산 정발산점에서 매번 10회 회원권을 구입하여 관리받고 있었음.
2012년 10월(or 11월 경) 한동안 방문하지 못하다 오랜만에 방문하였을 때, 현격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원래 받던 관리 프로세스에서 빼먹는 부분이 발생하여 이유를 물으니 원장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필요부분을 매번 말하라 하였음. 태도불량.
차후에 전화로 예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10번 중 10번 다 전화가 안될 정도로 심하게 전화연결이 안됨. 피부관리실의 특성상 예약은 필수이고, 특히 토요일은 사전예약없이 불가한 수준임. 하지만 그 예약을 하려 전화를 하면 전화연결이 안됨.

2013.1.22 : 예약을 하고자 전화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또 안됨. 너무 통화가 힘들어 이지은레드클럽 본사에 폐점여부 확인하려 전화, 폐점은 아니지만 바빠서 그런것 같다며 양해구함. 이에 전화연결도 너무 안되고, 원장이 바뀌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프로세스가 전보다 부족하다고 컴플레인 하였더니 원장이 바뀐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
본사 담당직원은 영업직원으로 CS담당자 아님. 본사 내부에 CS담당자는 없었음.

이날, 본사직원과 통화 후 아무런 별도 연락이 없어서 원래 예약하려했던 이지은 레드클럽 정발산점에 계속 전화통화시도를 하였고 어렵게 연결이 되었음. 왜 이렇게 통화가 안되냐는 질문에 "언제하셨는데요"가 대답. 또 남은 관리가 몇회인지 묻는 질문에 1시간 후에 유선으로 답변 주었음.

매번 불쾌한 태도에 더이상 관리받고 싶지 않아 환불처리하려 본사직원과 통화. 본사 직원은 원장이 사과전화를 할 것이라고만 대답. 얼마 후 이지은 레드클럽 당산점 직원이 전화가 와서 당산점과 정발산점 원장이 같은사람이고 본인은 그 밑에 직원이니 본인에게 이야기하라고 함. 결론적으로 환불을 원한다고 하였을 때, 환불 수수료를 요구. 이에 환불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사와 상의 후 연락 준다고 하였음. 이날 끝내 연락 없었음.

2013.1.23: 환불요청한지 24시간 지나도록 본사와 지점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본사에 다시 전화. 또 원장과 이야기 하라는 대답. 원장이 전화하게끔 하겠다며 불쾌한 태도로 응대. 이날 역시 원장 및 지점관계자 전화 없었음.

2013.1.24 현재: 환불에 대한 대책 없음. 본사와 지점 어느곳에서도 연락 없음.

이지은 레드클럽 본사는 지점의 원장교체 등에 대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지점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해 줄 CS담당직원이 없어 컴플레인에 대한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지점은 원장이 바뀌었다, 근무자가 많이 없다는 이유로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고객에게 원하는 서비스는 미리 말하라(전에 진행하였던 프로세스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컴플레인 하였을 때)등 불성실한 태도로 회원을 응대함.

10회 회원권 끊을 당시면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지만, 막상 그 다음회 부터는 성의 없는 서비스 내지는 아무런 사전공지 없는 원장교체 등으로 관리내용 변경 고객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
무분별하게 지점늘리기에 급급하여 이지은 레드클럽에서는 자격미달의 원장에게 지점을 내주고 본사차원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지점의 원장 자질을 논하고 싶지않음은 물론이고, 그 밑에 직원들의 불성실한태도와 내부사정에 의한 불이익은 보상받을 길이 없음.

약간의 할인헤택을 내세우며 1회 이용보다 회원권 구매를 유도하지만, 차후 관리는 뒷전인 지점과 본사의 무대책을 제보함.

이에 남은관리 1회분의 환불(수수료없이)과 본사 최고관리자 및 해당 원장의 사과를 요청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샵의 회원권구입후 이용하지 못하다 오랜만에 방문후 관리를 받으셨는데 무성의하고 안일한 서비스태도로 일관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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