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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 이케아 가구 조립으로 인한 마루 스크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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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1-19 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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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내용 ]본인은 24년 11월 24일 이케아 광명점에서 옷장 4세트와 아일랜드 식탁,
베란다 수납장과 주방 조명을 사서 품목이 많기에 조립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9시경 기사님이 오셨고 2인 1조 작업이라 들었는데 한분만 오셔서
9시간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집을 이사 오며 강화마루 공사를 했었고
일주일 정도 되었기에 매일 닦으며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분이 혼자서 그 큰 가구를 조립하며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조립을 하셔서 바닥에 뭘
깔고 하셔야 되지 않냐 했더니 전혀 긁히지 않는다 라고 장담하셔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20년간 가구 조립을 하셨다하니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박 9시간 정도 하신 후 다음날 보니 현관 앞, 아이 방 바닥이 가구를 끌면서 많이 긁혀있었고, 안방 바닥은 박스 자를 때 칼을 쓰면서 길게 칼자국이 났습니다.
알고보니 기사님은 이케아 직원이 아닌 조립 전문 개인 사업자이셨고 이케아에 하자로 인한 전화를 하니 피해 상태를 확인한다며 직원을 보낸다 하여
날짜를 잡고 기다리니 저희집 가구를  조립했던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시 눕혔다 설치해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보내고 이케아에 다시 전화하니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쿠폰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 깨끗했던 바닥이 가구 조립때문에 긁혔는데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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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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