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미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텐다드차타드은행 ] 근저당권 미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서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2-07 22:01:17

본문

1. 지난 2010년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성지점으로 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레미안 이스트팰리스아파트 중도금 2억원을 대출 받은 후 2012년 7월에 1억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상환한 1억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미해지.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이미 상환한 1억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지하도록 통보.

3. 최초 중도금 대출시에도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한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은행에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996 금융 KB생명 김영건 2013-02-27
112994 생활용품 붐붐샵 석혜원 2013-02-27
112987 식음료 일동후디스 곽윤주 2013-02-27
112986 서비스 (주)코리아레포츠 김광열 2013-02-27
112985 통신 kt올레 위지영 2013-02-27
112984 서비스 모즈디지털 이한나 2013-02-27
112983 기타 바로크가구 박영주 2013-02-27
112982 기타 연리지뷔페 강영미 2013-02-27
112981 생활용품 쉬즈 이혜영 2013-02-27
112980 휴대전화 g마켓 박은혜 2013-02-27
112979 식음료 가시어멍 박미경 2013-02-27
112978 서비스 한진택배 안현민 2013-02-27
112977 기타 티켓몬스터 정원석 2013-02-27
112976 기타 액토즈소프트 정의현 2013-02-27
112975 식음료 우리소고기 임효정 2013-02-27
112974 서비스 동부리조트 신인섭 2013-02-27
112973 기타 우리카드 강윤정 2013-02-27
112972 자동차 가야렉카 황석민 2013-02-27
112971 통신 유치원 이미영 2013-02-27
112970 통신 게임재미 송유화 2013-02-27
112968 휴대전화 대성/김의섭 이종희 2013-02-27
112967 식음료 초록마을 barbie 2013-02-27
112966 기타 티켓월드 박기정 2013-02-27
112965 생활가전 케이사운드 권민철 2013-02-27
112964 서비스 압축앨범제작소 레몬 황금이 2013-02-27
112953 기타 브랜드타임 길태현 2013-02-27
112951 기타 상성생명 김종은 2013-02-27
112945 기타 컬쳐랜드 김은주 2013-02-27
112942 기타 시스웍스 최장호 2013-02-27
112937 서비스 i스타일24 심선미 2013-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