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빈
  • 조회수 : 840회
  • 작성일 : 12-12-20 13:38:43

본문

일틀 전 강남역 지하상가 옷 매장 중 한 곳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계산 후 나가려는 길에 제 가방이 걸려있던 핑크색 스웨터의 올 하나를
나가게 했습니다. 누가봐도 그 올만 자르면 상품에 큰 이상이 없는
미미한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저보고 원가에 그 상품을
사야한다며 반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 확신없이
12000원에 20000원이던 핑크색 스웨터를 샀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도 외상이 없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가값을 다 물어가며
그 상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보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상품의 원가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핑크색 스웨터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2. 상품에 해를 입으면 꼭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정중히 여러번 사과했는데 계속 상품을 사라고 강요했는데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상품에 손해를 입히시어 배상을 하시게 되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상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는 따로 정해진 바 없으며 제품의 원가 또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797 생활용품 꽁뽀물티슈 박수경 2013-02-17
110796 생활가전 삼성전자 최용운 2013-02-17
110795 생활가전 삼성전자 중계점 이기복 2013-02-17
110794 생활용품 삼성전자 중계점 이기복 2013-02-17
110792 기타 와일드로즈 김재정 2013-02-17
110791 서비스 현대택배 이인영 2013-02-17
110790 유통 신라면세점 김지형 2013-02-17
110789 서비스 현대택배 이인영 2013-02-17
110788 기타 아메리칸블러그 현희 2013-02-17
110787 서비스 한진택배 조선미 2013-02-17
110786 기타 리얼스킨 김민주 2013-02-17
110784 기타 비숍 박숙영 2013-02-17
110783 휴대전화 KT충주지사 김도균 2013-02-17
110782 휴대전화 KT충주지사 김도균 2013-02-17
110781 휴대전화 KT충주지사 김도균 2013-02-17
110780 기타 리움토건 김혜숙 2013-02-17
110779 생활가전 이지가이드 정신우 2013-02-17
110778 생활가전 이지가이드 정신우 2013-02-16
110777 휴대전화 LG U+ 심지우 2013-02-16
110776 통신 티브로드 정현진 2013-02-16
110775 휴대전화 KT 김광남 2013-02-16
110774 식음료 일동 후디스 나병식 2013-02-16
110773 휴대전화 KT 김광남 2013-02-16
110772 자동차 롯데마트(청라점) 김정일 2013-02-16
110771 기타 돈가스 2013-02-16
110770 휴대전화 KT 김광남 2013-02-16
110769 서비스 시카고치과 박규홍 2013-02-16
110768 휴대전화 KT 김광남 2013-02-16
110767 서비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김도형 2013-02-16
110766 기타 리움 갤러리오피스텔 김혜숙 2013-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