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차량과다른것​같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홈페이지차량과다른것​같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1-30 14:40:1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지게차를 천백만원을주고지난주구입했슴니다.새차와다를것없고 수리가
완료된것이라고헀고,고장이없다고 했는데 구입후다음날차량을쓰려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창고바닦부분에 오일이 뿌려져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차에서오일같은 것이
새어지고 있었슴니다.혹시나해서 몇차례확인했지만 차에서 누유되고 있었슴니다.
수리보장서비스기간및판매차량의내역서및입금후영수증등 아무것도
확인해주지도않고 차량이상에대해서 전화헀지만 추후조치를하여주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지게차에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막연하기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909 유통 한화갤러리아몰 박연옥 2013-02-27
112908 기타 반디몰 이정현 2013-02-27
112904 기타 코리아나뷰티센터강남 안아름 2013-02-27
112903 기타 새신다오 이재은 2013-02-27
112902 기타 세븐바이크 정윤교 2013-02-27
112901 자동차 abc렌트카 김상봉 2013-02-27
112900 식음료 남자김치 이종서 2013-02-27
112899 통신 다날,스파이디알 나인숙 2013-02-27
112898 통신 sk텔레콤 이범균 2013-02-27
112897 통신 LG-U+ 인터넷 이해경 2013-02-27
112896 휴대전화 sk텔레콤 이범균 2013-02-27
112895 기타 떳다방 목포시 2013-02-27
112894 유통 붐스타일 김민규 2013-02-27
112893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정언 2013-02-27
112892 식음료 오꾸닭 김재헌 2013-02-27
112891 생활가전 모즈디지털 이한나 2013-02-26
112890 기타 현대로지틱스 조규현 2013-02-26
112889 통신 LG 텔레콤 김시 2013-02-26
112888 서비스 티켓몬스터 신선화 2013-02-26
112887 금융 LIG손해보험 이유락 2013-02-26
112886 서비스 명동명품세탁 신영희 2013-02-26
112885 통신 LG U+ 김생동 2013-02-26
112884 식음료 코스존 유순화 2013-02-26
112882 서비스 안양샘병원 신민경 2013-02-26
112876 식음료 한신포차 최강민 2013-02-26
112875 생활가전 하이마트 최미자 2013-02-26
112874 기타 urban chic 울산중구 2013-02-26
112873 생활용품 나이키 이정우 2013-02-26
112872 기타 Mk몰 김효진 2013-02-26
112871 생활용품 gs 홈쇼핑 이범숙 2013-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