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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성형외과 ] 성형예약금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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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연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13-01-02 1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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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7일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제 딸(하수정)의 쌍커플성형수술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환불이 안된다고 말은했지만 같은곳에서 수술한 사람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 제딸이 하지 않겠다고하여 2012년 12월 27일 해약 통보를 하였으나 예약시 환불불가라고 말했으므로

예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시 예약카드에 '계약금 무조건 환불불가'로 규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3호에 따라 무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수술예약일은 2013년 1월 7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저희는 상담과 예약하고 온것밖에 없는데 예약금 143,000원(카드결제)을 안준다는것은

불공정거래라고생각하여 2012년 12월 28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피해사실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저의 억울한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3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해결해주실줄 믿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3호에 따라 무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수술일은 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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