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직업 구하려다 빚쟁이만 되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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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 보험설계사 직업 구하려다 빚쟁이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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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초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1-30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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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까지 당해서 어이가 없고 제가 어떻게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 4년전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 교보생명 소장을 소개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타지에 내려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은 후 근무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금액을 변제해야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액제판을 걸었더군요?
끝까지 항변했고 판사분께서 증거를 내라고했더니 피일차일 미루더니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그쪽에서 내민 증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보험 가입자를 2명이나 가입을 시켜 놓고 심지어 그중엔 제 친동생 명의로 된 보험까지 있더군요?
게다가 보험설계사 서약서에 서명되어있는 부분은 제 사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사인을 해놓고 제가 확인했다고 해댑니다.
제가 제 자필도 못알아볼까요? 심지어 모르는 3자가 봐도 알정도로 너무 차이나는 사인입니다.
그러더니 이젠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제를 했으니 저보고 500만원가량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동생은 보험 가입 사실 조차 모르고 사인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제 동생 사인을 위조해서 그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구요?
또 제가 보험설계사인데 모르는 여자 가입되어 있는건 뭡니까?
돈을 아예 안물겠다 이런말은 안합니다.
제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은 내야죠 당연히
하지만 교보생명에서 사기친거잖아요. 이건
요즘 명의도용 죄 무섭지 않나요?
이게 명의도용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이래도 됩니까?
만약 명의도용아니면 그럼 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남의 사인 도용해서 보험료 계속 나가게 해놓고 그돈을 자기들이 냈으니 갚으라구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제판에 승소하지 못한이유 마지막 재판날 저의 어머니께서 상을 당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이라 준비도 없이 내려가서 재판에 참석도 하지 못했고 재판 연기 신청서와 제 항변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졌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됫을까 싶네요. 교보생명 정말 불신만 늘어갑니다.
믿음을 줘야하는 보험회사에서 그러지 마세요. 소비자를 생각하기전에 직원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제 억울함 정말 꼭 풀어주세요. 어디에도 항변할때가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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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설계사...'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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