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덧을 놓고, 고객에게 착취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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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코레일이 덧을 놓고, 고객에게 착취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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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일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2-01 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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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레일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철도 카드를 쓰고 있는 위 본인 입니다.
 어제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딸아이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원역에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 기차 부정 사용을 해서 부과금을 338,80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해야 풀려 날 수 있다는 것이 었어요.
 그래서 무슨 부정사용 이냐고 했더니, 제가 딸아이 출,퇴근을 위해, 아직 햑생이고 해서 돈이 없는 관계로 철도 회원 카드도 있고 해서, 정기 승차권을 아빠 카드를 이용해 1월21일 부터 2월1일까지 10일간의 정기 승차권을 인터넷에서 사 주었고, 그 승차권을 딸아이가 사용을 했는데 그게 부정 승차를 했다는 것이 었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역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부과금 납부를 해야 풀어 준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아직 여린 여학생의 신분인지라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서 즉심에 넘긴다며, 고성으로 윽박을 지르는 등 어린 여학생한테 굴욕을 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는 듯 하는 직원 때문에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인 여학생으로서 창피하고 무서워서, 아빠인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먹이면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전화를 하는데, 멀리 있는 아빠로서는 선뜻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몇 번의 통화를 하고 직원과도 통화를 하는데, 도무지 통하지가 않았고, 규정이나 약관만 얘기하면서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돈을 내기로 하고 딸아이에게 우선 카드로 납부를 하라고 했더니, 하필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저도 갑자기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사정 얘기를 하고, 부과금 고지서나 아님 카드번호를 불러 줄테니 납부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고지서도 없고, 카드를 직접 가져와야 한다며 고객의 편의는 생각하지도 않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만 했으며, 나중에 납부 할테니 우선 딸아이를 출근 할 수 있게 보내 달라고 해도,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대출을 해서 송금을 해 주고 나서야 3시간여나 억류되었던 딸아이는 그때서야 출근을 하였고, 저는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정기승차권 발매 창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회원 카드로 철도를 예매하고, 발권하고, 철도 승차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용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문제도 제기하지 않던 코레일이 이번에 정기승차권을 처음 사면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발매 시스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이용 안내문에 이용자 최고로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2, 승차권 구입 창에 실명으로 표를 사고, 타야 된다는 아무런 명시가 없습니다.
 3, 회원 로그인 자의 이름이 아닌, 승차자의 신분을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4, 이러한 경우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하는 명시도 없습니다.
 5, 회원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했다고 아무런 할인이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6, 코레일에 아무런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7, 훔치거나 도용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8, 지금까지도 아무런 규제 없이 승차권을 구입 및 이용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9, 도주, 인멸의 여지가 없고, 신분확인이나 신분보장이 가능한 가족 입니다.
 10, 회원 본인만 승차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나 명시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예약이나 판매를 하는 것 자체는, 덧을 놓고서 기다리다 걸리면 부과금을 물리는 행위는 도저히 공기업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회원으로서도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득을 바라고 고의로 가족의 승차권을 구입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동안 통상적으로 회원카드를 이용 해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철도를 애용 해 왔기 때문에, 또 지불해야 되는 정당한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덧에 걸려 몇 십만원 씩이나 되는 돈을 부과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에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도 철도 회원이 되고, 회원가족이라 할지라도 승차자 이름과 신분을 실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면 이용의 편의도 도모하고 철도를 애용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공기업인 코레일은 어느 누구나, 또는 한 가정에 한사람만 철도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코레일은 정당한 영업이나 판매가 아닌,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덧을 놓고 기다려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위해 서민들의 돈을 착취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만족 사례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면, 청취하고 반영을 시켜주지는 못 할지언정, 승차권 구입약관을 참조하라는 이용안내가 있으니 코레일은 잘못이 없고,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용자에게 모든 책인을 떠넘기면서, 약관을 참조하지 않은 것은 회원의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고객의 억울한 사정은 알겠지만,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 한다“ 하면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또 다른 선량한 서민이 똑같은 실수로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선량한 피해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충분히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정부에 내는 벌과금이나 부과금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까?
부가세라 함은 매출과 매입 과정에서 매입자가 세금을 내고 매출자는 다시 정부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매출 발생도 아니고 부과금에 부가세 10% 따로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맞는 것인지도 확인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인권과 부당한 처사들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개선에 힘쓰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더 나은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철도이용을 하시면서 회원권 관련 부당한 일을 당하시어 많이 속상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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