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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 거제점 ] 네파 바지 염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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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운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2-11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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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바지와 윗옷을 구입한지는 조금 되었으나 설에 입으려고해서 2월 10일 네파에서 구입했던
바지와 티를 입었는데 바지에서 염색약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나와서 티 안쪽에 시꺼매졌고 본인의 손에도
엄청나게 많이 묻어나왔습니다. 또한 염색약 때문인지 두통이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제시 고현점 네파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러 갔지만 자신의 매장에서는 이 제품이 없다며
진영점에가서 교환을 하라고 하더군요...상당히 불친절하고 소 닭보듯이 소비자를 응대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입후 7일이전 교환,환불은 알고 있으나 구입후 2달이 지났지만 설날에 처음입었고 단순 변심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하는 염색물이 나왔는데 교환,환불하러 구입한 곳으로만 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바지에서 염색물이 나와서 티도 물론 버리게 생겼고요..한번 입고 버리게 생겼습니다.
이 글을 접수하시는 소비자고발센터 직원님들도 어떻게 처리하실 줄을 모르오나 저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네파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바지에서 염색약이 묻어나와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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