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안내로 인한 보험 해지시 100% 환급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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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화재 ] 보험 오안내로 인한 보험 해지시 100% 환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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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상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2-01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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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권유로 직장상사 아는분에게 연금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월 10 만원이라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 부담없이 가입을 해드렸고
가입 당시 설명 내용은 5년 만기시에 100% 환급이 가능하며 2년 정도 넣을 경우 200만원을 남겨 놓으면 나머지 금액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중도 인출 기능도 있다고 하여 여차하면 2년 정도 넣다가 그만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아직 2년이 된건 아니지만 사정이 있어 보험 회사에 연락 보험 해지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안내원의 말로는 총 납입금액은 170만원이고 그중 65%정도 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원금에서 세금을 25만원 다시 제하여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4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건 아닌대 싶어 그럼 중도 인출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대 제가 가입한 상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며 5년 넣어도 100% 환급 불가 및 세금 또한 많이 때인다고 하였습니다....참....
6년 만기에 100% 원금 보장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와 통화를 하였는대... 제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며...그냥 넘기시며 지금 해지 하면 얼마 못받는대...라며 그냥 위로의 말만 되풀이 할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원금을 더 보장받을수 있을가요...

보험 가입 후 보험 회사에서 전화 온적이 있는것 같긴한대
설계사 분이 그냥 전화 오면 예예라고만 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와서 보험가읍을 시켰다고 말하라고 했던것이 기억납니다.

직장상사의 친척이고 저와 다른 직역에 계신 분이라 얼굴도 본적이 없고 서류또한 제 기억으로
그분이 그냥 대리 싸인을 하신것 같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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