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포짐 제기점 계약 해지 불이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라스포짐제기점 ] 라스포짐 제기점 계약 해지 불이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서영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12-27 21:22:14

본문

라스포짐 제기점에서 재계약 만료전12월6일 재계약을 했음 12월 14일 만료 하루전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을것 같아 계약 해지를 요구함. 본사와 해결 해야하니 며칠 정도 걸려야 한다고 팀장이 말함.
12월26일 당연히 해지가 된줄 알고 전화로 확인하자 아직 해지 않되었다며 팀장이 나와야 한다고 여직원이 말함.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팀장과 통화하니 토요일 까지 해지 해주고 아직 카드 결재가 되지 않았으니 여러 회원과
같이 해지 해주겠다고 말함. 12월27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카드결재가 된상태였음.(60만원중3개월 할부로 20만원 결재됨).
처음에는 본사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해지도 안해주고 결재까지 해버림.
12월14일 락카도 비워주고 단 하루도 운동을 시작 하지도 않았는데 무시하고 소비자를 계속 속이며 우롱하고
결제도 해버림. 라스포짐 재기점 스포츠 센타의 업주는 하루라도 빨리 결재된 비용도 돌려주고 해지해주길 바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스포츠센터장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003 기타 LGU+ ㄱㅁㅅ 2013-02-02
108002 서비스 르꼬끄 권민정 2013-02-02
108001 유통 대한통운 장문주 2013-02-02
108000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정재우 2013-02-02
107999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2-02
107998 휴대전화 BK통신 정상희 2013-02-02
107997 기타 한국전력강동지사 최영인 2013-02-02
107995 기타 mob+ 뿌까레스토 유수주 2013-02-02
107986 기타 윙블링 이연우 2013-02-02
107985 서비스 CJ택배 김형원 2013-02-01
107984 통신 ifree 김도형 2013-02-01
107983 식음료 제주도 현우농수산물 고광수 2013-02-01
107982 통신 아이프리 스튜디오 김대근 2013-02-01
107981 기타 브랜드타임 김재형 2013-02-01
107980 기타 토렌트365 이가람 2013-02-01
107979 자동차 반여동자동차매매상 박원규 2013-02-01
107978 자동차 쉐보래자동차 권승원 2013-02-01
107977 자동차 쉐보레 김근형 2013-02-01
107970 유통 동부택배 신지훈 2013-02-01
107969 휴대전화 넷마블 김다현 2013-02-01
107968 기타 신세계백화점 지이크 김천심 2013-02-01
107967 식음료 피자헛 박인애 2013-02-01
107966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직영 임민혁 2013-02-01
107965 휴대전화 크루즈 이은지 2013-02-01
107964 기타 약국 한우영 2013-02-01
107963 기타 롯데홈쇼핑 김태형 2013-02-01
107954 자동차 디씨자동차매매상사 진한유 2013-02-01
107939 기타 네온(주) 지철민 2013-02-01
107938 금융 농협캐피탈 김경숙 2013-02-01
107937 서비스 G마켓 김성주 2013-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