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휠 정중앙부위 깨짐 현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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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 알루미늄휠 정중앙부위 깨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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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춘식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3-01-26 10:39:06

본문

안녕하십니까?
2008년에 10월쯤 구입한 벤츠 B-200입니다.
몇 일전에 알루미늄 휠이 가운데 부분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큰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타이어는 멀쩡 합니다. 외부충격도 없었습니다.
불량휠은 수리하지 않은채 트렁크에 있습니다(사진 참조)

휠을 주조할 때에 수천 톤이라는 압력을 가해서 늘려 성형한 알루미늄 휠일 겁니다.
그런 알루미늄 휠이 깨어지고 찢어지는 현상이 종종 있다고 하면 그런 제품을 팔아야 합니까?

서울 용답동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을 합니다.(송차장님이라고 합니다)

아마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아무렇치도 않게
종종 그럴수 있으니 수리하라고 합니다.
돈들여서 고치라고 합니다.
벤츠 차량 파실때 휠이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고서 차량을 판매 합니까?
목숨걸고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이라면 당연히 팔린 제품에 대하여 리콜를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알루미늄 휠이 깨어지고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다른정비소와 보험회사에서도 그런적은 처음본다고 하는데

벤츠 서비스 센터(용답동)에서만 그럴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또 차량 운전을 하여야 합니까.
중재 또는 해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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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수리와 차량인도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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