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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밀크범산목장 ] 약정계약파기에 관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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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아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02-12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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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밀크범산목장 www.omilk.co.kr/home.asp 유기농우유를 1년약정으로 계약하고 2012/9/10부터 배달 받았습니다. 9월 한달은 무료로넣어주는 조건으로 12달간 (총 13개월) 배달을 받는것이였습니다.<BR><BR>2. 계약은 본사영업담당자와 했고, 배달은 송파사업소에서 받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할때마다 송파사업소장이나 배달담당자와 연결이어려웠습니다. (본사영업담당자도 송파사업소장과 통화연결이 항상어렵다는군요...)<BR>그러던와중, 2012/12/21받은 12월청구서에 문제가 생겨 여러차례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결되지않아 문자를 보냈고, 2012/12/24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여,12월청구서가 잘못되어 정정을 요청하고,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재청구서를 보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청구를 미뤘다 1월말에 12월분과합산되어 청구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므로 여러번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된 청구서를 받은경험이있기때문입니다)<BR>12/31까지 청구되지않아 다시 전화하였으나, 역시 연결되지않아 문자를 보냈고,, 문자에대한 어떤회신도 받지못하였습니다.<BR>계약당시의 영업담당자께 12/31 유선상으로 해결을 요청드리고 2013/1/2 다시 문자드렸습니다만 해결되지않았습니다. <BR><BR>송파사업소는 문제를 논의할의사가 없어 전화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사영업담당자는 이를 통제할수없다고 판단하여 우유를 더이상넣지말고 현재까지 밀린 금액에대해 청구서 보내달라고 2013/1/4 문자하였습니다. 이후 우유배달도 청구서도 오지않았습니다.<BR><BR>3. 1월말경 2달치(12월+1월배달받은것까지)와 1달무료기간의 금액까지 합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BR>계약파기의 책임이 제가아닌 공급자에게있다 판단되어 지난9월 무료로 받은것까지 물어내는건 부당하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본사영업담당자의 통화내용녹취록이 있습니다)<BR>이런경우.. 약정파기의 책임을 제가지고 무료배달 한달치에대한 금액을 배상하는것이 맞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BR><BR>4. 첨부내용<BR><BR>1) 계약서<BR>2) 본사영업담당자와의 문자내용 (본사영업담당:010-6516-4484)<BR>3) 배달담당자에게발송한문자 (배달담당:016-795-5055)<BR>4) 송파사업소장에게발송한문자 (송파사업소장:010-6298-8507)<BR><BR>---&gt; 첨부된내용외에 본사영업담당자와 통화내용이 녹취되어있습니다. 그에따르면,, 송파사업소는 저뿐만아니라 컴플레인이 많다는것과 본내용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인정한내용등이 들어있습니다.<BR><BR>검토하신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BR>감사합니다.<BR>박&nbsp;** 드림 (0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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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하여 드시던 우유대금 청구 중 무료배달기간의 요금까지 청구가 되어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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