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보험 기간에 대한 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t/스마트세이프 ] 분실보험 기간에 대한 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욱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1-28 16:34:08

본문

1월 28일 새벽 5시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28일 13시경 skt강남 지점에 방문하여 임대폰 신청과 분실보험 서비스를 받으려 상담한결과 제가 들어놓은 분실보험은 "가입한날부터 18개월이후에 자동해지가 된다고 아무런 해택을 받을수 없다~ 딱한달전인 2012년 12월 27일부로 해지가 되었다"며 skt측에서는 분실보험쪽은 우리측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방법이 없으니 "스마트세이프"라는 보험회사로 전화문의해보셔야 한다고 말을 전해들어 스마트세이프 라는 회사로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회사방침이 18개월 이후에는 자동 해지가 되고 하루가 지나더라도 아무런 도움도 못줄뿐더러 부가서비스 상품이기에 자기네 회사랑은 관련없다 skt고객센터에다가 말해라 그리고 도대체 skt측 누가 자기네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했냐며 그 직원 이름을 알아와라~라고 반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회피만 해서 skt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위에 보고하고 빠른 연락드리겠다며 skt고객보호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시간이란 긴시간동안 통화를 하면서 했던말들은 제가 4번이나 상황설명했던 말들에 반복이었고 자기네 회사 룰이니 어쩔수없다며 개선돼어야할 문제점 이니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분실보험 해지에 대해서 어떤 측도 통보 문자한통 /전화한통 없었다는 것이며
처음 전화기를 구매할때조차도 분실보험가입시 18개월이후에는 자동해지된다는 설명도 없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18개월동안 보험금은 꼬박꼬박  받았으면서 해지는 그흔한 통보문자한통없이 자동해지시키고
막상 그 보험을 사용하려하니 기간이 지났으므로 사용할수 없다는 말만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휴대전화를 구입한 대리점,skt,스마트세이프 라는 세곳모두 자기들 실속은 챙기면서 처음부터 그어떤 룰에 대해 설명도 없이 소비자들을 가지고 노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못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803 생활가전 한샘이펙스정수기 임춘수 2013-01-23
105802 통신 삼성전자와 ktf 박은경 2013-01-23
105801 기타 로크쇼핑몰 김현정 2013-01-23
105800 휴대전화 대행업체 다날 김민지 2013-01-23
105794 서비스 하남철미용실 이미림 2013-01-23
105793 서비스 YES2424 노미희 2013-01-23
105792 기타 (주)지니엔터 윤성철 2013-01-23
105785 통신 아이퀘스트 한승우 2013-01-23
105781 기타 행당 S핫요가 jang eh 2013-01-23
105780 통신 sk 오제훈 2013-01-23
105779 서비스 위즈위드 지원아빠 2013-01-23
105776 서비스 북앤라이프 강용운 2013-01-23
105775 휴대전화 jh정보통신 전아름 2013-01-23
105773 기타 pc헛 김송학 2013-01-23
105772 자동차 기아자동차 권오성 2013-01-23
105768 기타 그린우리상조개발 송상지 2013-01-23
105767 금융 AXA손해보험 명선히 2013-01-23
105766 서비스 부모사랑상조 강동헌 2013-01-23
105765 유통 경동택배 이경용 2013-01-23
105764 통신 엘지유플러스 황태호 2013-01-23
105760 생활용품 G-market 권오종 2013-01-23
105753 자동차 즐거운자동차 매매상 노미순 2013-01-23
105751 통신 엘지유플러스 한승현 2013-01-23
105749 기타 대한통운택배 구연오 2013-01-23
105748 생활용품 아베크롬비1번가 이강민 2013-01-23
105745 생활용품 나구두 이경민 2013-01-23
105743 서비스 시드니헬스 김정명 2013-01-23
105742 기타 신우통신 김만용 2013-01-23
105741 기타 부평구청 차상권 2013-01-23
105740 기타 부평구청 차상권 2013-0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