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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마스터 ] 과외 마스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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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효정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1-22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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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아이가 과외마스터를 보고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아이에게 못한다고 타박을 주어 취소하기로 선생님과 의논후 과외비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아이에게 협박과 폭언을 하여 과외 마스터에 문의 하자 모르는 일이고 선생님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럼 사이트를 통한건 뭐라고 해야 하나요?
통신 매체를 통한 여러가지 사기를 들어봤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한 그것도 대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아이들에게 이런 무책임한 짓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전화번호도 정확하지 않은 선생님에게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 의지라고 하는 과외마스터는 분명 없어져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업체 과외를 시작하면서 담당선생님의 불친절한 태도에 취소하고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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