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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택배 ] cj택배미배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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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선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2-04 2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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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번호6052-3119-1313 재의뢰건입니다.
택배의뢰이후 현재 2012.11.4일의뢰시점부터 2013.2.4현재까지 보상하지않은사례입니다.
다시한번요약하자면..
11.4일 매실엑기스2병발송(식품취급주의및포장을여러번하여 택배의뢰)->10일후 미도착으로인해 배송인연락옴->택배사와 고객센처의뢰결과 1개가 파손되어 배송인 및 배송자에게 연락도 없이 택배사가 보관-> 추후 택배업소를 직접방문하여 보상받기로 구두상확인-> 11월말 택배업체사장및 고객센터에세 고객파손구두동의후 배송했다며 보상거부->고객센터확인및 파손접수->소비자고발센터동시접수->12월4일본사확인전화후 1개파손은 보상합의.1개는 택배업체에서 회수하기로 전달및조치하기로합->12월7일1개보상->추후 택배업체 방문하였으나 택배기사배송했다며 업체에 물품없다고함-> 12월말~1월초까지 배송문자후 배송은하지않음.부재중도 아니였으며 기다리라는답변에 집에 상주했으나 역시미배달및 연락해도 받지않음->1월4일 부모님연락은받지않아 딸인제가 직접전화함.택배기사님왈..파손된것만가지고있고 1달동안 가지고다니는중이라고함->택배업소 대리점다른곳으로 인수하여 자기네들은 모른다고함.택배기사한테확인하라고함.고객센터 처리부서로 이관한다고하여 연락주지않음->1월31일 고객센터 본사에 직접다시전화함. 1차보상건으로 대리점에서 해결할일이라며 다시한번확인해본후 당일연락주기로하였으나 연락주지않음.

파손및미배송건의 물품을  택배발송을 의뢰한시점부터 그이후에는 현재까지 파손건이든 미파손건이든 택배물품을 보지도 받지도 못한상태라는겁니다.
즉 파손건도 택배업소에서 보관상태였고 미파손건도 고객에게 배송하지않았는데 방문해도 없고 기사님을 기다려도 배달은 해주지않고  그게 고객잘못인가요? 대리점이 물론 보상해주었다면 본사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하지않았을겁니다. 쉽게해결될것을 배송하지않고 물품도 없고 확인도 안해주고 대리점에서 해결하라는것은 본사에서도 1차책임이있습니다. 12월4일보상해주실때 분명히 제가 미파손건은 방문해서 찾아갈거니 조치를 취해달라고했는데요.조치가 취해지지않았고 또한 고객이 배달도 받지않았는데 배달완료는 어떤거로 확인하시는건지요? 배달완료도 받지도 않은 백*혜로 기재해놓았고 인수자도 없는데요.만약 저희가 물품을 받은상태에서 파손건을 보상받았다면 추가보상은 안되겠지만(여기서 추가보상이라는단어는 본사입장이지 고객입장은 사실아닙니다) 애당초 물품을 받지못한상태에서 파손된것이고 미파손물품또한 고객에게 없었습니다.그럼 배송을정확히 해주시던지 보관하고있다가 찾아갈수있도록해야하는것인데 두가지모두이루어지지않고 대리점은 모르쇠로 일관이고 택배기사는 파손건만받았다고하며 고객에게 화를내는데 이건무슨경우인지요?지금도 물품은 저희에게없습니다.그럼 분실아닌가요?
또한 제가 고객센터본사에 의뢰했으면 확인해야하는거아닌지요? 지금 새해입니다.의뢰후 3개월지났구요..
적어도 고객에게 모든물품을 배송된상태에서 확인해야하며 ,파손건은 물론보상되었지만  파손되지않은건 고객에게 전달시점은 적어도 확인해야하는건 기본입니다.그래야만 처리가 완료가된거지요..이런일이 있을거라고는생각못했네요.미파손건을 고객에게 골탕을 주려는건지 몰라도 아무것도 돌려받지도못한상태에서 정말 3개월이라는 이 기간동안 정신적과 육체 시간적으로 피곤한것만이 사실이겠지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정당하지않는거라면 요구하지않습니다. 적어도 택배기사님은 연락되니확인해보시구요.물품은 어디에있는지도 확인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배송완료는 11월30일로 처리로확인되지만 저희에겐 1월초까지 문자가발송된건은  저희가 의뢰하기전까지 보관하고있으니 확인보시길바라며 이제 더이상기다리기어렵습니다.바로확인후 처리해주시기라바랍니다.아니 왜 대형택배회사에서 이런미비한건으로 복잡하게 처리하는지 여전히 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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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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