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우식
  • 조회수 : 1,511회
  • 작성일 : 12-12-20 12:59:21

본문

올해 초 포시즌 리조트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된 인원에게 이용혜택을 받는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준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결국 관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었고,

계약한 날 이후 바로 다음날.. 찜찜하여 계약 파기 요청 및 관리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는 지금은 환불이 안되며 1년 이후 환급해가시면 된다고 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연락했을때, 계약서 상에 나와있듯이 10년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와 얘기 했던 것과는 상이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모든게 유선상으로 대화한 것이라.. 근거 자료도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
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332 통신 LGu+엘지유플러스 박강수 2013-02-19
111328 통신 DDAZO 박현국 2013-02-19
111327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6 자동차 포드(FORD) 김택훈 2013-02-19
111325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은호 2013-02-19
111324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3 생활용품 선화공주 조재호 2013-02-19
111322 건설 계룡건설 윤보열 2013-02-19
111321 휴대전화 개인 최옥매 2013-02-19
111320 통신 LG U+ 국태영 2013-02-19
111319 기타 IMP컴퍼니 이교은 2013-02-19
111318 통신 skt 김두호 2013-02-19
111316 기타 타운11번가광고 조인식 2013-02-19
111310 기타 jj지고트 김현정 2013-02-19
111308 기타 바니홀릭 김다원 2013-02-19
111298 금융 녹십자 생명 고동환 2013-02-19
111297 기타 메이뜰 김정화 2013-02-19
111288 휴대전화 진성배통신 2013-02-19
111282 생활용품 Gmarket 조기홍 2013-02-19
111281 금융 삼성카드 조혜진 2013-02-19
111277 휴대전화 인포허브 차미라 2013-02-19
111267 기타 폰세사리 최병환 2013-02-19
111261 유통 에이스 본아(주) 이상분 2013-02-19
111260 digital 테크원 최영준 2013-02-19
111259 digital c j 홈쇼핑 송한진 2013-02-19
111258 생활가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김명석 2013-02-19
111257 기타 루찌백 박경숙 2013-02-19
111256 자동차 현대자동차 천재복 2013-02-19
111255 기타 이즈미(앨리스) 이현경 2013-02-19
111254 유통 45세븐 신혜림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