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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트리트 ] 롤스트리트 소비자 기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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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준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3-02-08 18:17:00

본문

제가 얼마전 반팔티를 인터넷쇼핑몰 롤스트리트에서 구매했습니다. 택배로 물품이왔는데....

옷이 칼자국나잇습니다..어이가없더라구요 그래서 교환 그것도안되면 환불해달라고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착불로 택배줕였는데 전화가와선 제가 칼로 찢은것 같다면서 환불을안해주고

착불로 그 찢어진 반팔티를 배송한다는겁니다.정말 어이가없지않나요?어이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상품을 손으로뜯어서개봉했거든요...그리고 제가 설령 칼로뜯었다해도

그안에제품은 분명 이상했습니다.정말 억울하더라구요.

저를 거짓말한사람으로 만들더라구요...어이없고화납니다 전 분명 손으로뜯었고 칼을안댔습니다.

본인들 환불해주기싫으니깐 괜히 저에게 뒤집어씌우네요...환불 저는 꼭 받을겁니다.

전 분명 하자인 제품을 받었습니다.그런데 롤스트리트 이사람들 진짜나쁘네요

꼭 환불처리받을겁니다.신고합니다.

http://www.lolstreet.co.kr/m/index.html

070-8711-2101

거기 홈페이지랑 전화번호예요.나쁜사람들이에요
 
담당자 13-02-08 17:27 
배송받으신 옷에 칼자국이 나 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할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라 되있는데 이의를 제기해도 전혀 말이 안먹히는게 문제입니다.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고 싶은데 더욱 구체적인 방안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도없고 현재 판매자가 의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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