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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할인매장 ] 해지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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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우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2-06 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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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은 월요일 2월4일날 개통되어서킥으로 받았습니다.  sk에서LG로이동하여 지원금20만원받는걸로 가입비유심은 무료로하는걸로 전화로얘기하여 킥으로 배송되어왔는데 계약서엔 유심은 후납으로 되어있었고, 핸드폰을 그냥쓰기로맘먹었는데 전화기가 상대방과통화도중 잡음이심하였고, 상대방도 전화가잘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터치부분도 잘되지않고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5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기가 안되니 삼성가서 안된다고얘기해 교품증도 받았는데 핸드폰매장에서는 취소는 해주겠는데 따라온 핸드폰케이스랑 차량충전기그런 구성품값을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은6만 5천원이구요. 제가쓰지도 않았고 뜯어보지도 않았던것 까지 돈을내야취소를 해준다는게 어이가없었고 거기다 킥비용3만원까지 아또그리고 지원금을 원래폰할부금으로 남아있던부분으로20만원을 자기폰가계카드로결재했으니그것까지포함해서 29만오천원인가 머그렇게내야지 취소를해준다는겁니다.  SK에전화해서 카드취소를시켜달라니 그할부금은 안된다고하더군요. 더놀라운사실은 저한테20만원지원했다고 하고선 19만5천5백원을 카드로 결재했다그러는데 참기분이나빴습니다.  얼마안되는 부분이지만 지원금의몇천원가지고 장사하는것에 너무나놀랐습니다.  저는어제하루종일핸드폰가계앞에서 고객센터와 통화하고 해지가안되니집에오지를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집이김해고 휴대폰매장은 부산 남구 용호3동이었습니다.  그돈을안내면취소를안해준다그래서 난집에가야하고 경찰을불렀습니다. 민사부분이라경찰이 참여할부분이아니라는겁니다.  저는 지원받은금액19만5천5백원인데 19만9천5백원을주고 경찰아저씨가사장이랑통화하더니 통화품질머이런거서류를받아주면 또취소를해준다길래 집으로왔습니다.  구성품 악세사리는다두고가래서다두고왔는데 오늘제가 또고객센터접수하여 통화품질에서 나왔는데 자기들이하는거라고는 수신이들어오고있나안오고있나확인만한답니다. AS확인서 하나적어주고갔는데 수신은되는데 잡음과 메세지가늦게보내지는걸적어주었습니다. 그확인서를보냈는데도 확인서에 수신양호한마디때문에 해지해줄수없다는겁니다.  악세사리비용과킥비를지불하면해지를해줄수있고 자기들이보내라한서류다보내줬는데도취소를안해주니 어제도소비자고발센터랑전화만했는데 접수를하라고하더군요.  킥비와핸드폰구성비용은지불하지않아도 된다고하셨구요.  그리고 14일이전에는해지가능한걸로아는데 안해주니까 제가일도못하고 여기에 붙들려서 정말미칠것같아요.  강매도 아니고 정책좋을때하라고 꼬셔가지고 민증번호갈켜주고 계좌번호갈켜주고 자기네들이개통시켜서 킥으로보낸다길래직접와달랬더니바쁘다고 킥보낸다해놓고 킥비용도내라그러고.. 진짜 어떻 해야될까요... 제가쓰지도않았는데 그비용을지불해야하는건가요??
전 전화통화를많이하기때문에 통화가잘되야되는데 안되니깐 교품증도받아줬는데 해주기싫어서자꾸이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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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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