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을 쓰고 다시한번더 올리는건데요 택배사 물건 분실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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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앞에 글을 쓰고 다시한번더 올리는건데요 택배사 물건 분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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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승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1-31 12:45:10

본문

앞에 답변에 손해배상을 할수있다고 나왔는데요

간단히 내용 적자면

친구내서 지갑을 두고 와서

친구가 저한태 지갑 을 택배로 보내주는 과정에서

택배사에서 지갑을 분실 했습니다

검은 작은 박스안에 넣어서 보냇구요

분실 한물건을 보상 해달라고 택배사에 문의 전화를 넣었는데요

일처리를 늦게 전화주고 손해배상을 한다면서 지갑 산 영수증을 달라는데

지갑은 3년전에 해외에서 구입 한물건이구요 3년전에 해외 에서 산 물건 영수증 or 보증서를 어디서 나나요...

택배사에선 그게 없으면 손해배상못한단 식으로 말을 하구있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물품의 배상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제품구입시기,가격등)를 제시하여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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