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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바이크 ] 물품 환불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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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교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3-02-27 04:42:45

본문

안녕하세요.. 몇일전 (2월 24일) 자전거대리점에 방문하여  헬멧(7만400원)을 구입하였는데요..
헬멧이 저에게 잘 맞지 않아서 반품후 환불요청하려 하였는데 박스를 뜯고 버린상태여서 세븐바이크 게시판에
문의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문) 필모리스 핼멧 반품요청
안녕하세요. 엊그제 일요일날 필모리스 F575화이트카본 제품이랑 칼라케이블락 사갔었는데요.
헬멧이 좀 맞지 않아서 반품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박스를 버리고..ㅠㅠ 핼멧하고 영수증만 있는 상태라..
가지고 가면 환불처리 해 주실수 있나요??
답) RE: 필모리스 핼멧 반품요청
반품은 박스를 포함하여 상품본래의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박스도 상품의 일부입니다.
박스가 없이 반품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재판매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반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제품에 털끝하나 손상이 없고, 포장 박스만 뜯어 없어진 상태인데 환불이 불가능 한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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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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