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 관련 허위사실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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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능력개발원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 관련 허위사실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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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국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13-02-25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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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능력개발원(부산 동래구 명륜동 67-19  3층, 080-555-2306)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기는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정규시험에서 두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결재를 하였습니다. 소위 '주기 위한 자격증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시험이 아닌 12월달에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저도 품질관리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12월 시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사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했듯 주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정규시험에는 공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12월 시험 합격하면 2월 쯤에 전액 환급이 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저도 시험을 쳐 봤기 때문에 충분히 붙을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12월 시험이 없으면 전액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담당과장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란 것이 정말 허접하더군요. A4지에 몇자 요약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는 책을 읽어본 초등학생도 요약이 가능하겠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정말 조잡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기에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다니...하지만 12월 달에 시험은 없었고 이후 담당과장과 통화를 수 차례 해보려고 했지만 도통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해도 경리아가씨하고만 통화가 되고 담당과장은 매번 출장이니 교육이니 하면서 자리를 빼더군요. 정말 화가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연락도 없습니다. 진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제가 결재한 금액과 더불어 6개월 할부로 해서 할부 수수료도 현재 약 4만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까지 돌려받고 싶으네요....착실한 답변과 확실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혼내주고 싶은 회사입니다. 저 말고도 지인들 여럿이도 여기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수위의 처벌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식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도 회사고 담당자도 같이 처벌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관련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도하여 회원가입후 사기인걸 확인하시고 환불을 받으셔야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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