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서해건설 ] 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3-02-14 22:00:24

본문

저희 부모님이 동백지구 서해건설 분양을 받으시고 발코니 확장금액 1,2,3,4차 분할하여 정확하게 발코니 확장금액은 1천1백7십 8만원 중 계약금과 1차 징수금액은 3백5십3만4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 발코니 확장을 취소하였고 서해건설 회사에서 1차 징수금액 중 10%의 회사 위약금을 제외하고 2백3십5만6천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건설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통장사본과 같이 서해건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8일후에 갑자기 전화상으로발코니 확장을 취소하게 되면 1차 납부금액 모두를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하라고 강요를 하고있습니다.취소를 하게되면 1차 10% 제외한 모든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저희는 포기각서도 썼고 서해건설 직원이 써준 쪽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와서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으수 없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계약내용 발코니 확장취소 위약금 제외금액 환불 요망
 -위반내용 무조건적으로 입주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발코니 확장을 강요함
-관할법원 없음
-요구사항 최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길 원함
-해약금 약정여부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게 되는 해당아파트의 발코니확장금액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192 생활용품 외한카드 김하늘 2013-02-22
112191 생활용품 딸기봉투 김지현 2013-02-22
112190 서비스 구리세탁소 정병문 2013-02-22
112189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성동희 2013-02-22
112188 기타 이프지 김연진 2013-02-22
112187 기타 GS홈쇼핑 박은희 2013-02-22
112186 통신 sk텔레콤 권미영 2013-02-22
112185 유통 잘모름 안대용 2013-02-22
112184 기타 노벨상아이 이철규 2013-02-22
112183 자동차 롯데손해보험 박성용 2013-02-22
112172 휴대전화 kt올레 오병덕 2013-02-22
112171 유통 나이키남문점 정일진 2013-02-22
112170 식음료 울엄마 김인숙 2013-02-22
112165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164 기타 신발신고 문소영 2013-02-22
112163 기타 이지독 권민혜 2013-02-22
112153 식음료 태진캐터링 박재홍 2013-02-22
112151 휴대전화 VERUS 정민재 2013-02-22
112144 기타 가람북 김정일 2013-02-22
112143 생활용품 11번가 하기스 유 신옥선 2013-02-22
112140 휴대전화 엘지 U+ 박기영 2013-02-22
112138 기타 (주)톰앤래빗 이미주 2013-02-22
112137 자동차 남동서비스센타 조주형 2013-02-22
112134 서비스 티몬.cj오쇼핑 손주은 2013-02-22
112132 생활가전 옥션,온니포유 박은숙 2013-02-22
112130 식음료 이장과군수 주식회사 최희순 2013-02-22
112126 통신 LG 이현선 2013-02-22
112117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6 자동차 sk엔카 고대영 2013-02-22
112114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