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서초 강한피부과 ] 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란
  • 조회수 : 1,651회
  • 작성일 : 12-12-29 13:05:33

본문

서초 강한피부과에서 2백만원의 8주코스 피부시술 상품을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딱 절반(4주, 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이사) 환불을 받기 위해 피부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강한피부과에서는
"고객님은 시술이 딱 절반 남아있으신 상태이지만, 환불은 24만원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술이 정확히 절반 남아있기 때문에 백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지만,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고객님이 끊으신 상품은 할인이 많이 적용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할 경우에는 1회당 시술의 본래 금액을 적용하여 차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1회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입할 때는 2백만원에 이러이러한 목록의 시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해놓고, 환불을 하려하니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시술의 본래 금액을 언급하며 24만원만 환불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사때문에 거리상의 이유로 계속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다며 24만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시술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고객에게 처음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와 설명이 없은 채, 환불을 요구하니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들만의 계산법으로 처리해 버리는 이 현실. 너무나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요즘 피부과의 부적절하게 높은 금액과 이러한 막무가내 태도로 인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꼭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088 통신 kt 인터넷 이은정 2013-02-13
110084 기타 우정헬스클럽 김보경 2013-02-13
110082 휴대전화 kt 아이폰 서비스 김두성 2013-02-13
110081 기타 동인병원 박효종 2013-02-13
110080 생활용품 전주화방 이동현 2013-02-13
110079 생활용품 나띵벗쿨 윤재화 2013-02-13
110078 통신 주식회사 모비릭스 이효영 2013-02-13
110076 기타 명성시계 서동기 2013-02-13
110071 휴대전화 U+폰케어플러스보험 이성원 2013-02-13
110070 유통 앨로우캡택배 김주성 2013-02-13
110068 유통 앨로우택배 김주성 2013-02-13
110066 digital 아이디스 최도영 2013-02-13
110065 서비스 lg u+ 박녹정 2013-02-13
110064 통신 kt 이두현 2013-02-13
110063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3
110062 건설 주식회사 동양솔라 이이배 2013-02-13
110060 통신 kt 김승진 2013-02-13
110058 서비스 동부레저개발 김영근 2013-02-13
110053 기타 롯데마트 염유경 2013-02-13
110052 식음료 현희네안심축산물판매 최윤정 2013-02-13
110050 통신 LG U 조숙영 2013-02-13
110048 생활가전 아이리버 김종현 2013-02-13
110047 기타 스터디지니어스

처리중

화상강의
정미라 2013-02-13
110046 휴대전화 LG-U플러스통신 이형준 2013-02-13
110043 통신 멜론 허윤선 2013-02-13
110032 휴대전화 (주)에스제이소프트 최복용 2013-02-13
110026 digital 비젼코리아 왕재희 2013-02-13
110022 통신 Tdisk 정구영 2013-02-13
110021 기타 한진택배 장지영 2013-02-13
110020 기타 지니엔터 장유정 2013-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