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택배 ] 물류센터에서 제 택배를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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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1-22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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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우체국 측에게 판매자와 제가 연락을 하여 얘기를 한 후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보상하고나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그 금액을 다시 보내주는 보상 방법 밖에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판매자 분과 연락해본 결과, 폰디 앱 내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를 구매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수수료를 우체국 측에서 부담할 수 없고 판매자가 받은 금액만을 보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은 3가지입니다:
1. 명백한 우체국 측 과실로 더 이상 생산과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잃어버렸음에도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2. 보상을 판매자에게 하고 판매자가 그 금액을 다시 구매자에개 돌려주는 말도 안되는 보상 시스템
3. 물품 금액만 보상 가능할지라도 그 금액이라 함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이어야 타당하지 왜 판매자가 받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보상하는 것인지, 수수료를 왜 피해자인 구매자가 감당하여야하는지.
이 과정과 방식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었다면 바꿔나가야합니다. 우체국 택배 분실이라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 작은 금액이라고 제가 어물쩡 넘어가면 저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조속히 해당 문제의 적법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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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5611.jpeg (485.1K) DATE : 2025-01-22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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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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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