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런케이에듀 ] 스픽 결제시 한달 이용료 결제로 알게 하고 실제 12개월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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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1-21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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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에 사용자에게 12개월을 할부로 남부하능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게 한달치 결제하는 것 처럼 하고 구독형이라고 했지만 카드 결제가
366700원 되어 있고 구독취소를 하면
구독시간까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내야 하고 이후 자동결제만 내년 1월 1녘이 지난후 자동결제 취소만 할수 있다고 안내됨
전랴 결제 과정에 1년치를 내는줄 몰랐으면 확인찰에도 한달치만 결제하는 것 처럼 알게해 사기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았았으나 소비자 기만한 / 속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제 과정에 소비자가 얼마를 결제하고 구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고시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판답됩니다
2. 회사 이익을 위해 강제결제하고 강제구독하게 하능 행위 중간에 취소 구독을 중단시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시간만큼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저처럼 결제하고 어짜피 공부할려고 했지 하고 취소 못하는 소비자 다수릴 것이고 기업읔 부달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 속은 상품에 분노하고 이이 제기해서 바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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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