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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양아치 할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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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2-19 1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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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0일 설날,
14명의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점심을 먹기위해 근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테이블이 있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좋게, 배부르게 식사하고 난 후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계산서 사이에 끼워져 있는 여러가지 혜택의 할인카드를 보고 우리를 대충 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0%할인 카드가 있어 32만원 가까이 나온 금액은 6만원가령 할인받을 수 있겠구나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직원이 하는말 20%할인이 최대 2만원까지 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고 물으니,
이런 컴플레인 많이 받아봤다는 체념된 얼굴로 최대 2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벙진 기분, 뭐지??!!! 이 비싸고 유명한 곳이 양아치 짓을 했네! 하는 분노.

그래서 그럼 계산서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계산서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눌수가 없다며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참!! 어쩔수 없이 우리는 2만원 할인에 포인트 차감까지 당하면서 분노를 하며 나와야 했습니다.

30%할인이든 뭐든 최대 2만원까지라고 했습니다!
맨 밑에 그런 내용이 명시라도 되어있으면 상관없는데 참 깨끗했습니다.

계산은 이미 했고, 기분은 이미 나쁩니다.
다시 저와같은 소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웃백 본점에 최대 2만원까지라는 사항을
명시하라는 지적을 저대신 더 큰 목소리로 대신해 주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패밀리레스토랑에서의 카드할인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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