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가 구매한 T스토어 컨텐츠 구매와 sk텔레콤의 말도 안되는 중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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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어린아이가 구매한 T스토어 컨텐츠 구매와 sk텔레콤의 말도 안되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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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아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2-19 0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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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9일까지 통신사에서 데이타정보료가 얼마를 초과하였다는 식의 문자를 몇차례 받았고, 9일 받은 최종 문자는 데이타정보료가 2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문자내용의 이해가 어려워 13일 T-world에 접속해 보니 2월달에 T스토어 컨텐츠 이용료가 30만원가량이라고 나오더라구요. 14일 sk고객센터에 전화하니 T스토어는 자회사가 아니라 별개 회사이기때문에 통신사 쪽에서는 수납대행만 하는 것으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에 T스토어 쪽으로 대신 문의해서 회답이 오면 연락 주겠다고 하였구요.
그 후에 연락이 왔는데 1월에도 T스토어 컨텐츠 이용이 5만원가량 있었고 1월 청구내역으로 제가 아이의 컨텐츠 이용여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컨텐츠 이용요금은 환불 가능하나 2월 컨텐츠 이용요금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T스토어측의 회답이 왔다며 동의하면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아무 처리도 못해준다 하더라구요. 저는 1월 청구서가 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 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없고 그런 동의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1월 청구서 발행 이전이기 때문에 인지못하는 상황은 맞지만 문자로 수차례 <데이타 정보료 얼마 초과> 라는 문자를 발송했기에 제가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2월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분만 환불되는 내용을 동의해야만 1월분이라도 환불 받게 해준다 하고 2월분은 통신사 쪽에서 컨텐츠 결제대행 수수료 부분 10프로 추가로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데이타 정보료가 컨텐츠 이용금액인줄 몰랐다 했고 청구서 내용은 컨텐츠 이용료이고 문자는 데이터 정보료로 오는데 그 둘이 같은걸로 알기는 힘들며  청구서에 기재되는 문구와 문자로 오는 문구가 달라서 충분히 혼동을 주는것으로 통신사 쪽에서 제대로 된 문자안내가 된게 아니라서 그부분은 통신사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이 쉽게 하게 되는 결제시스템도 이해가 안가지만
환불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구요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환불내용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통신사에서는 제가 자녀의 컨텐츠 구매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에 두고 인지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요. 데이터 정보료 초과라는 내용으로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수긍이 안됩니다.
저의 인지여부로 환불내용이 결정되는 거라면 전 1월 청구서 발행일(2월 15일) 전 사용한 내역까지 환불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로 억울한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구요.
환불 기준, 내용 고지 정확하지 않은 통신사로 인해 피해자가 수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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