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우식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2-12-20 12:59:21

본문

올해 초 포시즌 리조트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된 인원에게 이용혜택을 받는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준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결국 관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었고,

계약한 날 이후 바로 다음날.. 찜찜하여 계약 파기 요청 및 관리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는 지금은 환불이 안되며 1년 이후 환급해가시면 된다고 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연락했을때, 계약서 상에 나와있듯이 10년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와 얘기 했던 것과는 상이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모든게 유선상으로 대화한 것이라.. 근거 자료도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
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698 기타 베러뷰티 공대훈 2013-02-01
107697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2-01
107696 생활가전 중고상가 김남철 2013-02-01
107695 생활용품 청림 차정훈 2013-02-01
107694 기타 토로보로 송기수 2013-02-01
107693 기타 김지은 장윤영 2013-02-01
107692 기타 홈플러스 송기백 2013-02-01
107687 생활가전 Lg전자 김상미 2013-01-31
107684 유통 롯데백화점 광복점내 조원곤 2013-01-31
107682 서비스 J GYM휘트니스 김수진 2013-01-31
107681 서비스 a-one 이진용 2013-01-31
107679 digital 레노버 엄정호 2013-01-31
107674 기타 미라온파크짐 이현희 2013-01-31
107672 서비스 광주광역시 청담웨딩 고은석 2013-01-31
107668 유통 모델룩스 백영미 2013-01-31
107667 기타 이황진 치과 구수경 2013-01-31
107666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31
107665 기타 이지외국어학원 김명희 2013-01-31
107663 휴대전화 1577-8457 정동록 2013-01-31
107659 기타 iparkmall 아무개 2013-01-31
107656 서비스 루루애견 문숙현 2013-01-31
107655 기타 핑크시슬리 김미경 2013-01-31
107651 기타 제주항공 신석환 2013-01-31
107650 기타 파티스튜디오 구병권 2013-01-31
107649 기타 공신에듀 오정임 2013-01-31
107648 기타 옥션5 김기윤 2013-01-31
107646 통신 에이스네트워크 이민섭 2013-01-31
107644 기타 공신에듀 오정임 2013-01-31
107643 기타 공신에듀 오정임 2013-01-31
107637 휴대전화 LGU+ 이철 2013-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