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상의 오류라고 하면서 책임은 저한테 지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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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원 ] 전산상의 오류라고 하면서 책임은 저한테 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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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2-20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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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올해로 8살 9살이된 딸이 둘 있습니다.
큰아이는 학습지 빨간펜 단짝을 하고있고 둘째는 빨간펜 하이프리스쿨을 하고있습니다.
선금으로 1년치를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교재(빨간펜단짝)가 오지않아 고객센터로 전화하였더니 처리해주겠다고하여 전화한김에 둘째도 교재를 단짝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더니 추가금만 내면 된다고 해서 2월까지 하이프리스쿨교재를 받기로 하고 3월부터는 단짝으로 교재를 바꾸기로 하고 전화한날 추가금 57,900원까지 입금완료하고 확인전화까지 하였습니다.
매달 우편으로 오는 교재인데 일일학습이라 밀리면 양이 너무 많아져 1월 2월까지 고생을 하던차에 같은 빨간펜을 하는 옆에사는친구가 자기는 3월교재를 받았다고 하길래 왜 나는 안오지?이상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소정이는 3월부터 빨간펜 단짝을 받아야하는데 변경이 안되었다하고 추가금까지 다 입금시켰는데 3월달도 하이프리스쿨로 교재가 책정이 되있다고 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확인후 다시 전화한다며 전화가 왔는데 1월2일 상담한 직원이라면서 그날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큰아이 교재가 안온부분 a/s에 대하여만 처리가 되고 둘째아이 교재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된모양이라며 전산상에는 하이프리스쿨로 되어있다며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프리스쿨을 현재 82호까지 받았는데 상담원말로는 74호까지가 제가 받아야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교재가 오는대로 아이가 다 풀어놔서 3권밖에 남지않았다고 하니까 이미 풀으셨기때문에 단짝부분에서 2달치를 까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잘못은 그쪽에서 하고 책임은 나한테 지라고 하냐고 하니까 저보고 교재가 계속오면 의심을 해보셔야하지 않냐며 어쩔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2일에 2월까지만 프리스쿨을 받고 3월부터는 단짝을 받기로 했으니 아직 2월이 지나지도 않았고 누가 호수를 세어가며 확인하냐고 나는 오는부분도 2월호인줄 알았다고 말했더니 자꾸 저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자꾸 말도안되는 소리로 저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직원에게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며 끊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가 한달치분을 책임질테니 나머지 한달치는 고객님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1월 2일에 녹취기록을 확인해보면 저는 분명히 2월까지 하이프리스쿨 교재를 보내달라고했고 3월부터 단짝으로 보내달라고했는데 자기들이 잘못보낸 부분까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일단 교재가 밀리면 힘드니 3월 단짝부터 보내달라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더니 제가 자기가 말한것에 승인을 안하면 3월단짝도 보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지않고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고객센터 직원을 고발합니다.
당장 교재가 와야 미리 예습을 하는데 .. 완전 배째라고 당당한 모습이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학습지를 우편으로 받아 공부하던중 둘째 자녀분도 큰 자녀분과 같은 학습지를 변경 신청 추가요금까지 입금하셨는데 교재는 오지않고 전산상 오류로 등록이 되지않았다며 업체측에서 미리보낸 교재에 대한 대금청구하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변경신청한 교재의 빠른 배송과 잘못된 업무방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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