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포짐 제기점 계약 해지 불이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라스포짐제기점 ] 라스포짐 제기점 계약 해지 불이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서영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12-12-27 21:22:14

본문

라스포짐 제기점에서 재계약 만료전12월6일 재계약을 했음 12월 14일 만료 하루전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을것 같아 계약 해지를 요구함. 본사와 해결 해야하니 며칠 정도 걸려야 한다고 팀장이 말함.
12월26일 당연히 해지가 된줄 알고 전화로 확인하자 아직 해지 않되었다며 팀장이 나와야 한다고 여직원이 말함.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팀장과 통화하니 토요일 까지 해지 해주고 아직 카드 결재가 되지 않았으니 여러 회원과
같이 해지 해주겠다고 말함. 12월27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카드결재가 된상태였음.(60만원중3개월 할부로 20만원 결재됨).
처음에는 본사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해지도 안해주고 결재까지 해버림.
12월14일 락카도 비워주고 단 하루도 운동을 시작 하지도 않았는데 무시하고 소비자를 계속 속이며 우롱하고
결제도 해버림. 라스포짐 재기점 스포츠 센타의 업주는 하루라도 빨리 결재된 비용도 돌려주고 해지해주길 바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스포츠센터장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043 생활용품 위메프 프라이스 정복자 2013-02-22
112042 생활가전 11번가(예일프라 고혜란 2013-02-22
112039 기타 k뮤직복싱 안수정 2013-02-22
112036 자동차 (주)하이원모터스 강경구 2013-02-22
112031 생활용품 신계계몰안나수선그라

처리

교환
권갑선 2013-02-22
112030 기타 개인 김경중 2013-02-22
112029 서비스 아메리카핫요가 김재성 2013-02-22
112028 기타 티몬 정은지 2013-02-22
112027 자동차 한국타이어 강구찬 2013-02-22
112026 생활용품 코웨이정수기 민광대 2013-02-22
112025 휴대전화 앱)꽃보다맞고 임송호 2013-02-22
112024 금융 KDB생명 유지나 2013-02-22
112023 통신 LG유플러스 맹영재 2013-02-22
112022 기타 퍼스찬 심흥섭 2013-02-22
112021 식음료 CJ GLS 김정애 2013-02-22
112020 기타 자메이카휘트니스 김세희 2013-02-22
112019 서비스 엘리트교복울산동구점 김희선 2013-02-22
112018 기타 아베니 쇼핑몰 정진화 2013-02-22
112013 기타 11번가 임은정 2013-02-22
112008 기타 안경점

처리중

렌즈 환불
kkk 2013-02-22
112005 기타 신흥 박길환 2013-02-22
111996 생활용품 스포아트 조덕행 2013-02-22
111993 기타 위드뉴욕 신혜선 2013-02-22
111992 기타 에듀한국 유근영 2013-02-22
111991 기타 아가서적 박수연 2013-02-22
111990 자동차 한화보험 박병국 2013-02-22
111989 통신 kt항동지사 손혜정 2013-02-22
111988 금융 KDB생명 유지나 2013-02-22
111987 생활가전 다솜디엔피 안경민 2013-02-22
111986 금융 국민은행 최온유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