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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패션 ] 맞춤옷 환불(다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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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은숙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12-12-27 21:06:12

본문

안녕하세요?
동대문 종합상가에 있는 명동패션에 옷을 맞추었습니다.
원단 22만원 모직을 사다가 17만원 공임을 주고 바바리를 주면서
작으니 품은 좀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시 제대로 했습니다. 사이즈 크게 해준다고도 했습니다)
통화시에도 계속 사이즈가지고 얘기해서 녹음되어있을것입니다.
맡긴 바바리와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서 옷이 작습니다.
그옷 외에 와이셔츠 4개까지 주문해서 15만원 정도 더 지불하면서 하나도 깍지 않았습니다.
사이즈가 작게 나왔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고쳐주겠다는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과를 받은 후에 수선해주면 받을려고 하는건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모직원단 22만원주고 사다준것을 17만원 공임주고 사이즈가 작으니 좀 품 여유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맡긴 바바리 (작은 옷)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2만원 원단값과 17만원- 입을수 없는 옷 환불 원합니다.
사과하지 않고 큰소리치는 명동패션 고발합니다 (30분동안 사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사과하면 그옷 그냥 입을거에요? 라면서 사과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작게 나왔는데 그게 할말인가요? 정말 비상식적인 말이 었습니다.
주말에 시간내서어 수원에서 동대문까지 갔는데 옷이 잘못나왔으면 사과를 해야지...,


처벌 원합니다. (환불 원합니다)

대금 지불시 21만원 현금지불 + 88000원 인터넷 뱅킹 했습니다.
원단 22만원+ 공임 17만원 + 주말 시간 내어서 방문( 잘못나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 사과 없음
정말 소비자로서 억울합니다.


환불하고 싶습니다.  조치라도 취하고 싶어요..,  아래보시고  절차좀  알려주세요~
치수 부정확  아닌가요?



(아래참조)
15. 의복류
 
1. 해당품목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텐, 수예품, 침구, 카페트,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2.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봉제불량  ⇒ 수리→교환→환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수리→교환→환급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 수리→교환→환급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 수리→교환→환급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수리→교환→환급
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 (단, 제품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마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교환
  ㅇ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함.
  ㅇ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상
  ㅇ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 하자원인규명
  ㅇ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
  (구입후 2년이내의 제품에 한함)
 
※ 보상순위
  ㅇ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교환 및 환급기준
  ㅇ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ㅇ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ㅇ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 의류만 교환
  ㅇ 환급요구시 영수증 제시
 
※ 배상       
  ㅇ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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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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